[2026 지방세 가이드]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 기한 연장 규정 분석

I. 서론: 1월의 숨은 세금, 등록면허세의 과세 논리 (Introduction)

1. 부가가치세 시즌의 사각지대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모든 사업자의 이목이 쏠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소리 소문 없이 날아와 가산세를 유발하는 ‘스텔스 세금’이 있으니, 바로 등록면허세(면허분)입니다. 이는 국세(National Tax)가 아닌 지방세(Local Tax)로, 사업상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연구 목적 및 납부의 중요성

많은 초보 사업자가 “나는 매출이 없으니 세금 낼 게 없다”고 오판하여 고지서를 방치하다가 3%의 가산금을 납부하곤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2026년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과 세액 구조를 분석하고, 2026년 1월의 달력 특성에 따른 정확한 법정 납부 기한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II. 본론 1: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 성립일 (Tax Liability)

1. 과세 기준일: 1월 1일 (Assessment Date)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사업 영위 여부’가 아니라 ‘행정청 공부상의 등록 유지 여부’가 과세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 사례: 1월 2일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에는 사업자가 살아있었으므로 2026년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대상: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 임대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인중개업 등.

2. 면허의 종별 구분 (Classification)

납부할 세액은 사업의 규모(매출)가 아닌, 면허의 종류(1종~5종)와 지역(인구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표 1] 지역 및 면허 종별 등록면허세 세율 구조

구분인구 50만 이상 시 (대도시)그 밖의 시군 (County)주요 해당
업종 예시
제1종67,500원45,000원27,000원도매업, 운송업 등
제2종54,000원34,000원18,000원광업권 등
제3종40,500원22,500원12,000원통신판매업,
무역업
제4종27,000원15,000원9,000원일반음식점
(대형), 이용업
제5종18,000원10,000원4,500원일반음식점
(소형), 제과점

[자료 출처 및 근거 (Source & Reference)]

  1. 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35조 (납세의무자 등).
  2. 세율: 지방세법 제34조 (세율) 및 동법 시행령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III. 본론 2: 2026년 납부 기한 및 조회 프로세스 (Payment Period)

1. 2026년 납부 기한의 특례 적용

원칙적인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기간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2026년 1월의 달력을 분석해 보면 기한 연장이 발생합니다.

  • 원칙상 마감일: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 특례 적용: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하지만 2월 1일 역시 일요일입니다.
  • 최종 마감일: 2026년 2월 2일 (월요일).

2. 위택스(Wetax)를 활용한 전자 조회 및 납부

고지서 분실 시에도 온라인을 통해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접속: 위택스(PC) 또는 스마트위택스(앱) 실행.
  2. 로그인: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또는 금융 인증서 로그인.
  3. 조회: [납부하기] ▶ [지방세] ▶ [본인 조회 납부] 클릭.
  4. 납부: 검색된 미납 내역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 이체로 결제.

[표 2] 2026년 등록면허세 납부 일정 요약

구분일정 (Schedule)비고 (Remarks)
과세 기준일2026년 1월 1일이날 면허 보유 시 과세
고지서 발송2026년 1월 9일 ~ 13일우편 또는 전자고지
납부 개시일2026년 1월 16일 (금)위택스 조회 가능
납부 마감일2026년 2월 2일 (월)주말/휴일 자동 연장 적용

[자료 출처 및 근거 (Source & Reference)]

  1. 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납기).
  2. 기한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기한의 특례).

IV. 실무 사례 분석: 폐업 및 간이과세자의 오해 (Case Study)

1. Case A: 1월 2일 폐업한 김 사장님의 항변

  • 상황: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 2026년 1월 2일에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완료함. 1월 중순에 등록면허세 고지서(40,500원)를 받고 “폐업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냐”며 구청에 민원 제기.
  • 분석: 지방세법상 납세 의무는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김 사장님은 1월 1일 시점에는 면허(통신판매업 신고증)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단 하루 차이로 1년 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솔루션: 만약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면허 기관(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마쳐야 다음 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Case B: 간이과세자 이 사장님의 오해

  • 상황: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이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임. 등록면허세도 당연히 면제일 것으로 생각하고 납부하지 않음.
  • 분석: 등록면허세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수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청의 면허를 보유한 모든 주체에게 부과되는 ‘회비’ 성격의 세금입니다.
  • 결과: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 3%가 추가된 독촉 고지서를 수령하게 됨.

V. 심층 Q&A 및 가산세 리스크 관리 (Legal Review)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지방세법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Q1.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면 구청 면허도 자동 취소되나요?

A. [통합 폐업 신고 여부 확인 필수]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인허가(시/군/구청)는 별개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통합 폐업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어 세무서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등 일부 면허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24 등을 통해 면허가 말소되었는지 더블 체크해야 억울한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Q2.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 안 해도 되나요?

A. [납세자 송달 책임 주의]

지방세법상 고지서의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는 성립합니다. 특히 이사, 사업장 이전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전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고지서가 반송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이 가산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1월 16일 이후에는 반드시 위택스에서 본인 조회를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여러 개의 사업을 하면 각각 내야 하나요?

A. [면허 건별 과세 원칙]

네,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건수’마다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게에서 ‘일반음식점’ 면허와 ‘통신판매업’ 면허를 둘 다 가지고 있다면, 고지서는 2장이 나오며 세금도 2번 내야 합니다.


VI. 결론: 소액 체납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회 (Conclusion)

등록면허세는 금액이 크지 않아(18,000원 ~ 67,500원) 간과하기 쉽지만, 체납 시 관허 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입니다.

  1. 조회: 1월 16일(금) 이후 위택스 또는 모바일 지로 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2. 납부: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납부하여 3%의 가산금을 방어하십시오.
  3. 관리: 폐업을 했더라도 1월 1일 기준이라면 납부해야 함을 인지하십시오.

비즈머니 랩은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세무 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 불필요한 가산세 지출을 ‘0원’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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