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및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12월이 되면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모두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쳐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남은 기간 동안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긴다면 결정세액을 낮추어 환급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얼마나 돌려받느냐’보다 ‘누락된 공제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나의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남은 12월 동안 점검해야 할 주요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12월 달력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하는 사람, 한쪽에는 환급금 봉투, 다른 쪽에는 세금 고지서가 놓인 대비되는 모습

이미지 출처: 비즈머니랩 운영자가 생성형 AI(DALL-E 3)를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독창적 시각 자료입니다.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은 본 블로그에 귀속되며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1. 연말정산 준비의 첫걸음: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싸움에 나가기 전에 내 무기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급여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알려줍니다.

[1분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및 공동/간편인증서 로그인
  2.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3. [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4.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여기서 내 총급여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지금 ‘토해낼 상황’인지 받을 상황’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아래의 절세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환급액 깡패는 ‘부양가족(인적공제)’ 점검부터

카드 백날 긁는 것보다, 부양가족 한 명 더 올리는 게 훨씬 큽니다.

  •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깎아줍니다. (예: 4인 가족이면 600만 원 공제)
  • 추가 공제: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100만 원 추가), 장애인(200만 원 추가), 부녀자/한부모 공제 등 보너스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 “이런 가족은 올리면 안 돼요!” (과다 공제 경고)

가장 많이 걸려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 등록 전 2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나, 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기준을 넘는지 꼭 확인하세요.
  2. 중복 등록: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등록하면 둘 다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이번엔 형이 올려, 내년엔 내가 올릴게”라고 조율하셔야 합니다.

[참고] 내 연봉의 세율은? (2024년 귀속 소득세율 구간)

연말정산의 목표는 공제를 많이 받아서 내 소득 구간(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추는 것입니다. 구간이 내려가면 세율이 뚝 떨어집니다.

과세표준 (연 소득 – 공제액)세율 (내야 할 세금 비율)누진공제액 (할인)
1,400만 원 이하6%0원
1,400만 원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원 ~ 1.5억 원35%1,544만 원
1.5억 원 ~ 3억 원38%1,994만 원

출처: 국세청(NTS)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규정.

전략: 만약 과세표준이 5,100만 원이라면 세율이 24%지만, 소득공제로 101만 원만 깎아서 4,999만 원으로 만들면 세율이 15%로 확 줄어듭니다.

2. 남은 12월, ‘결제 수단’을 바꿔라 (신용 vs 체크)

“어차피 쓸 돈 다 썼는데 이제 와서 뭘 줄여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쓰는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카드로 긁느냐’ 를 바꾸는 것입니다.

황금비율 25%의 법칙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급여의 25%까지: 카드사 혜택(할인, 적립)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세요.
  • 25%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 대신,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그래프를 확인해 보세요. 이미 신용카드로 25%를 채우셨나요? 그렇다면 남은 12월의 모든 결제(송년회비, 마트 장보기, 선물 구입 등)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공제율 2배 뻥튀기! ‘전통시장’과 ‘문화비’

남은 12월, 장을 보거나 데이트를 할 때 ‘장소’만 바꿔도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전통시장 (40%): 대형마트(15%) 대신 전통시장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공제율이 2배 이상 뜁니다.
  • 대중교통 (80%): 버스, 지하철, 기차(KTX/SRT) 이용 금액은 무려 80%를 공제해 줍니다. 택시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도서/공연/영화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책을 사거나 영화/공연을 볼 때 30%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 선물로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한눈에 보기] 어디서 긁어야 많이 돌려받을까?

남은 12월, 돈을 쓸 때는 아래 표의 ‘높은 공제율’ 순서대로 쓰는 게 이득입니다.

구분소득공제율비고
대중교통80%버스, 지하철, KTX (택시 제외)
전통시장40%온누리상품권 포함
체크/선불카드30%현금영수증 포함
도서/공연/영화30%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신용카드15%공제율이 가장 낮음

출처: 국세청(NTS)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3.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핵심 전략: 연금저축 및 IRP 활용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① 세액공제 한도 확대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600만 원)과 IRP(퇴직연금, 300만 원)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② 얼마나 돌려받나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 최대 118만 8천 원 환급

지금 당장 목돈 900만 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 100만 원이라도 12월 31일 영업시간 전까지 계좌에 넣기만 하면, 내년 2월에 바로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은행 앱으로 비대면 개설도 5분이면 가능하니, 여유 자금이 있다면 무조건 넣으세요. 수익률 16.5%짜리 적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청약저축’도 공제받자

혹시 청약통장에 매달 돈을 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
  • 혜택: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 소득 감소 효과)
  • 필수 조건: 가입만 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은행 앱이나 창구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등록해야만 공제가 됩니다. 12월 31일 전에 앱으로 ‘소득공제 대상 등록’ 버튼을 꼭 누르세요!

[비교 분석] 연금저축 vs IRP, 나에게 맞는 것은?

두 상품 모두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지만, 가입 조건과 특징이 다릅니다.

구분연금저축 (개인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누구나
(주부, 미성년자 가능)
소득이 있는 자
(직장인, 사업자)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원연 9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투자 가능 상품ETF, 펀드
(주식 비중 100% 가능)
ETF, 예금 등
(안전자산 30% 의무)
중도 인출일부 가능 (세금 발생)원칙적 불가
(전액 해지만 가능)
추천 전략자금 유동성이 중요하다면공제 한도를 꽉 채우고 싶다면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및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상품 비교 공시.

4.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별도 증빙’ 항목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서,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날아가는 항목들입니다.

  1.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은 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안경점에 가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떼주세요”라고 하세요.
  2. 중고생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교복 판매처에서 영수증을 챙기세요.
  3.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어도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1년간 낸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받습니다. (전입신고 필수)
  4. 기부금: 종교단체나 불우이웃 돕기에 낸 돈이 있다면 영수증을 모으세요.

5. 연말정산 과다 공제 유의사항 및 가산세 예방 점검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공제 신청은 국세청 전산망에 100% 적발됩니다. 나중에 걸리면 [원래 내야 할 세금 + 가산세(벌금)] 까지 내야 하니, 아래 항목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1. 소득 넘는 가족 등록: 앞서 말한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가족 등록 (가장 흔한 실수)
  2. 형제자매 중복 공제: 형이랑 동생이 부모님을 이중으로 등록하는 경우
  3. 이혼한 배우자: 과세 연도(12월 31일) 기준 이혼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 불가
  4. 교육비 중복: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로 지원받은 학자금은 공제 불가

정직하게 챙길 것만 챙겨도 환급금은 충분합니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점검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개인사업자(프리랜서)도 연말정산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직장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 IRP 와 노란우산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똑같이 엄청난 절세 혜택을 주므로, 사업자분들도 12월 31일까지 무조건 가입/납입하셔야 합니다.

Q. 연금저축, 1월에 가입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올해(2025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31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마감 전까지 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1월 1일에 넣으면 2026년 귀속분으로 넘어가서 내후년에나 혜택을 봅니다.

Q. 월세 공제, 집주인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A. 걱정 마세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지금 말하기 껄끄럽다면, 이사 가고 나서 5년 안에 ‘경정청구’ 라는 제도를 통해 몰아서 청구해도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합리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보다는,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공제 항목과 유의사항을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꼼꼼한 확인이 건강한 금융 생활의 밑거름이 됩니다. 비즈머니랩은 사장님의 현명한 절세 전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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