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아닌 세금,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인일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나가니 신경 쓸 일이 없지만, 퇴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아니, 숨만 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 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피부양자(건보료 0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기준을 점점 강화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격이 박탈되고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2026년 더 까다로워진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소득, 재산) 과,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비상 대책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득 기준: 연 2,000만 원 넘으면 탈락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과거에는 연 소득 3,400만 원까지 봐줬지만, 이제는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짤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합산 소득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탈락입니다. (단, 등록증이 없으면 연 500만 원 이하까지는 인정)
- 금융소득(이자+배당):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가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 폭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건보료는 올랐는데, 정부에서 주는 돈은 다 챙기셨나요?
[주의 ⭐] “연금만 받아도 탈락? “나는 은퇴하고 연금밖에 없는데 설마 탈락하겠어?” 네, 탈락합니다. 2022년 9월 개편 이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소득이 전액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계산법: 월 연금 수령액이 167만 원을 넘으면 → 연간 2,004만 원 → 피부양자 즉시 박탈
- 결과: 평생 회사에서 건보료를 냈는데, 은퇴 후 연금을 조금 넉넉히 받는다는 이유로 다시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연금의 배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은 아직 포함되지 않으나, 추후 포함 논의가 있으니 뉴스를 주시해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집 한 채만 있어도 위험하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부동산)이 많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소득 요건만 맞으면 통과 (가장 안전)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 (기준이 더 빡빡해짐)
- 9억 원 초과: 소득이 10원 한 푼 없어도 무조건 탈락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이 기준을 넘겨 억울하게 지역가입자가 되는 은퇴자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재산세가 나오니, 매도 계획이 있다면 날짜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탈락 판정표
내 집값(재산세 과세표준)과 소득을 대입해 보세요. O는 유지, X는 탈락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60% 수준) |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
| 5.4억 원 이하 (시세 약 9~10억) | O (유지) | O (유지) | X (탈락) |
| 5.4억 ~ 9억 원 (시세 약 10~15억) | O (유지) | X (탈락) | X (탈락) |
| 9억 원 초과 (시세 약 16억 이상) | X (탈락) | X (탈락) | X (탈락)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1의2] 재구성.
핵심: 집값이 5.4억 원(과표 기준)을 넘는 순간,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집 있는 은퇴자가 알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3. 자격 박탈 시, 보험료 줄이는 ‘비상 대책’
만약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면 당장 이번 달부터 몇십만 원의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①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사자 필수)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확 올랐다면,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 내겠다” 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까지 낼 수 있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 해촉증명서 제출 (프리랜서 필수)
과거에 잠깐 일해서 받은 소득 때문에 건보료가 올랐다면, “지금은 그 일을 안 하고 있다” 는 증명(해촉증명서)을 공단에 제출하세요. 소득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즉시 내려갑니다.
③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지역가입자 꿀팁)
어쩔 수 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이 제도를 꼭 신청하세요. 집 살 때 빌린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금만큼 재산 가액에서 빼줍니다. 재산 점수가 낮아지니 건보료도 뚝 떨어집니다.
- 조건: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
- 신청: 자동으로 안 해줍니다.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소득축소 및 부채공제’ 신청을 해야만 적용됩니다. (이거 몰라서 더 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3가지를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Q. 비싼 차를 사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2022년 9월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따질 때는 자동차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벤츠를 타든 페라리를 타든 소득과 재산(부동산)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지역가입자가 되면 자동차도 건보료 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님의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되고, 자녀(직장인)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Q. 사업자 냈는데 매출이 0원이면요?
A.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0원이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비용을 뺀 순이익이 1원이라도 잡히면 바로 탈락이니 세무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0년이면 1,20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미리 체크하셔서, 소중한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 따로 사신다면 꼭 한 번 조회해 드리는 효자/효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즈머니랩은 여러분의 새는 돈을 꽉 막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