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휴일 연장의 법적 효력과 신고의 시급성 (Introduction)
1. 1월 12일, 2026년 첫 번째 세무 데드라인
2026년 1월 10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자동적으로 1월 12일 월요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신고가 몰리는 마감 당일(월요일)의 전산 장애 리스크와 지방소득세 누락 가능성입니다.
2. 연구 목적 및 가산세 방어 전략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을 국가에 전달하는 예수금 성격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연체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즉각적인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천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의 이원화된 신고 구조를 분석하고, 가산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1월 11일(일) 주말 신고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II. 본론 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의 법적 구조 (Legal Framework)
1. 신고 대상 및 범위의 확장
1월은 일반적인 매월 신고 대상자뿐만 아니라, 반기별 납부자(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하반기 귀속분(7월~12월) 신고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매월 납부자: 2025년 12월 지급분 급여에 대한 신고.
반기별 납부자: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 합계에 대한 신고.
특히 반기별 납부자는 6개월 치를 한 번에 신고하므로 세액이 커서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국세와 지방세의 이중 납부 의무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징수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법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한 가산세 발생 원인은 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세를 망각하는 경우입니다.
[표 1]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핵심 요약
| 구분 | 신고 대상 | 법정 신고/납부 기한 | 근거 법령 |
| 국세 (소득세) | 근로/사업/기타소득 | 1월 12일 (월)까지 | 소득세법 제128조 |
| 지방세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1월 12일 (월)까지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
| 특이 사항 | 반기별 납부자 포함 | 기한 연장 적용 (토요일) | 국세기본법 제5조 |
[자료 출처 및 근거]
- 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납부 의무: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III. 본론 2: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구조 분석 (Penalty Analysis)
1. 무거운 납부지연 가산세 구조
신고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부과되는 가산세 구조는 매우 가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금액이 합산 부과됩니다.
기본 가산세: 미납 세액의 3% (단 하루만 늦어도 부과).
경과일수 가산세: 미납 세액 × 미납 일수 × 0.022% (연 8.03% 이자율).
2. 지방소득세의 별도 가산세
지방세 역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액이라도 두 기관(세무서, 구청)에서 각각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어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표 2] 100만 원 미납 시 가산세 시뮬레이션 (1일 지연 시)
| 구분 | 계산 산식 | 예상 가산세 |
| 국세 (원천세) | 100만 원 × (3% + 0.022%) | 약 30,220원 |
| 지방세 (특별징수) | 10만 원 × (3% + 0.022%) | 약 3,022원 |
| 합계 | – | 약 33,242원 |
=> 결론: 단 하루의 실수로 원금의 약 3.3%가 증발합니다.
IV. 실무 가이드: 홈택스-위택스 원스톱 연동 신고 (Practical Guide)
월요일 서버 폭주를 피하기 위해, 1월 11일(일)에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Step 1: 홈택스(HomeTax) 신고 및 납부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
소득 종류(근로, 사업 등) 선택 후 인원수와 총 지급액, 세액 입력.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및 [납부하기] 진행.
2. Step 2: 위택스(Wetax) 연동 신고 (핵심)
많은 분들이 홈택스를 끄고 위택스에 따로 로그인하는데, 이는 비효율적입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Step 2 신고내역] 클릭.
접수증 우측의 [지방소득세 납부] 버튼 클릭.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며, 세액(국세의 10%)이 자동 입력됨.
별도 입력 없이 [납부] 버튼만 누르면 완료.
V. 심층 Q&A 및 특이 사례 (In-depth Q&A)
Q1. 12월에 지급한 급여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무실적 신고 필수]
네, 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했거나 일시적으로 급여가 나가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기본 정보 입력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국세청은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소명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Q2. 반기별 납부자인데 1월에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승인 취소 위험]
반기별 납부 제도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매월 납부자로 강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Q3. 급여는 줬는데 세금을 뗄 게 없는(소액부징수) 경우엔?
A. [신고는 하되 납부는 0원]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인원수와 지급액을 적고, 소득세 란에 0원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VI. 결론: 월요병 없는 세무 관리를 위한 일요일의 투자 (Conclusion)
세무 일정에서 1월 12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2026년의 성실 납세 지표를 결정하는 첫 관문입니다.
- 실행: 지금 즉시 홈택스에 접속하여 원천세 신고를 완료하십시오.
- 연동: 신고 직후 반드시 지방소득세 버튼을 눌러 위택스 납부까지 끝내십시오.
- 확인: 무실적 사업장이라도 무실적 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정 공백을 없애십시오.
주말 10분의 투자가 월요일 아침의 평화를 보장하고, 사장님의 소중한 자산인 가산세를 지켜줍니다. 비즈머니 랩은 사장님의 빈틈없는 경영을 응원합니다.